기존 대출채권을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,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함
전 문
[회신]
법인이 계상 누락한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매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후 해당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(이하 ‘질의법인’이라 함)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, ’△△.
△. 채무자 김□□과 대부금액 10억 8500만원, 계약만기일 ’△△.
△.으로 계약을 체결
-
질의법인은 세무대리인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계상
-
채무자는 해당 거래 이후 이자를 1회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
○
질의법인은 ’△△.
△. 기준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, 채무자는 ’△△.
△.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예상됨
2. 질의내용
○
장부에 미계상된 대출채권이 당기에 세법에서 열거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한다면, 대손금을 장부계상시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
-
대출채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, 기존 대출 채권을 익금산입 처분하고 당기에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[이하 "대손금"(貸損金)이라 한다]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 】
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8.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.
1.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
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
4. 관련예규 등
○
제도46019-12374, 2001.07.25
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.
○
서울고등법원-2013-누-26998, 2014.09.23
손익발생표, 업체별 정산서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,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, 과세처분의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다. ...(중략)...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은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데, 관련 자료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.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데, 원고는 이러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, 과세관청이 회수불능(부실)채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. ...(중략)...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 이외의 회수불능 채권은 사업자가 스스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이를 과소 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전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.